지자체에서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관리비 절감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아파트 단지별 전기세와 입찰계약 금액 등 관내 아파트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개발, 검증작업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 민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전 및 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하는 것으로,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 47개 항목 요금과 각종 입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다른 단지에 비해 관리비나 수선비가 높은 단지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도는 이 시스템 개발 후 부당한 관리비 집행이 의심되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 2개 단지와 입찰 및 공사 부조리가 의심되는 광명시, 수원시, 안양시 아파트 각 1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공사비 위법사례 부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조리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온 광명시 등 3개 단지에서는 옥상방수 또는 재도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 입찰비리 지수 최상위 업체인 A사 등부조리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은 공사물량과 단가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우레탄 방수 두께를 표준 두께 3㎜ 이상의 절반인 1.5㎜ 내외로 시공하는 등 공사내역서상 일부공정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수, 도장 등을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동종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는 현행 법률을 위반했으며, 계약서에 공사범위를 정하지 않고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표준양식도 재료비와 노무비만 산출하는 별도 양식으로 바꿔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관리비 위법사례 부분에서는 안양시내 공동주택 중 준공연도와 세대수가 유사한 단지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관리비리지수가 가장 높은 단지와 낮은 단지를 비교, 그 결과 비리지수가 높은 단지의 관리비 부당 집행금액이 34개월간 약 9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관리비 중 시간외 수당을 직원 1인당 약 3.1배 더 지급하고 장기수선계획 없이 장기수선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에 포함시켜 세대당 약 2.25배 추가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도는 비리 아파트 단지 및 공사 사업자 부조리 사례에 대해 사법기관에 추가 조사와 수사를 의뢰하며, 분석결과에 따른 감사매뉴얼을 작성해 관내 시·군에 보급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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