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원죄가 있다. 70여 년 검찰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오가 한두 건이 아니다.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밝힌 이 평가에 검찰은 정면으로 반박할 수 없는 처지다. 특히 문 대통령이 2월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지적한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자들에 대한 검찰의 두려움’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두려워하니 아예 수사하지 말라는 의미다. 극명한 사례가 있다. 2000년 11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는 동방금고 부회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에게 55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는 거기서 중단됐다. 청와대-국정원-검찰 수뇌부가 일사불란하게 막은 것이다. 부장검사는 수사 기록을 가져가 한동안 부부장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부부장이 직접 검찰 수뇌부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안 되면 사표를 쓰겠다”고 했지만 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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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5,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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