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의 장이 자신이 몸담은 업계의 병폐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경우는 드물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쌓아 온 숱한 인연이 눈에 밟히는 까닭이다. 지난달 25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54)이 “전관예우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사정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는 기사는 그래서 눈길이 갔다. 최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만난 이 회장은 법조계 현안 전반에 대해 거침없이 속내를 털어놨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상대방 변호사가 전관이어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나. “전관예우가 과거에 비해선 많이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예전에 한 횡령사건에서 고소인 측 대리를 맡았는데 상대방이 검찰 출신 전관을 선임했다. 상대방(피고소인)의 금융거래와 통화기록을 조회해 달라고 하니까 검사가 ‘그럴 필요 없다’고 버텼다. 상대방은 내 의뢰인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전 부인하는데도 그러더라. 오히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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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5,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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