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개 종합편성(종편)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의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종편들이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현행 10∼20번대에 있는 종편의 채널 번호가 100번대 밖으로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청자 가까이 있던 종편은 시청자에게서 멀어지고 존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종편이 의무송출된 과정과 의무송출 폐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 방송전문가는 “한국에는 공영방송은 없고 ‘노영방송(노조가 운영하는 방송)’만 있다”고 말한다. 공영방송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동안 종편은 보도 기능으로 공영방송에 부족했던 공공 역할을 잘해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론과 방송 발전,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게 기여했다. 그런데 종편들이 의무송출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니, 우려가 된다. 방송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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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1,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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