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7세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은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됐다. 15일 밤 발생한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통학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다. 하지만 사고 자체를 막지는 못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더 크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는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모든 통학차량에 운전자 이외의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세림이법’)이 2017년 3월부터 시행됐다. 일주일 전 사고가 난 노란색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겉으로 보기엔 보통의 어린이 통학차량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사고 당시 축구클럽 통학차량에는 운전자 이외의 성인 동승자가 없었다.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의 어린이 중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를 지도할 어른 동승자가 없었던 것이다.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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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2,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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