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에도 일정 기간 자신의 회사에 이사나 감사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원래는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제한이었는데 법무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행령에서 다른 기업에 취업을 제한한 이유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 대해 배임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은 후에 그로 인해 이익을 안겨준 다른 기업에 취업이 보장된다면 그 사람은 배임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타 회사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기업인이 자신이 재직하던 기업체에 복귀하는 걸 막는 것은 취업제한 차원이 아닌 자격정지이자 경영권 박탈이 되므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현재 금융기관은 범죄자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의 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범죄자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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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0,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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