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한 자식은 매를 주고, 미운 자식은 밥을 주라.’ 명심보감 금언(金言)을 새기며 자란 부모 세대는 당혹스러울 법하다. ‘맞고 컸지만 잘 자랐다’는 경험칙에도 반한다.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되므로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자녀를 폭행한 부모를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특례법으로 처벌하려 해도 친권자의 징계권을 주장하면 형량이 줄어들기도 한다. ▷아동심리학자들은 ‘사랑의 매’는 없다고 본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체벌을 하면, 그 행동을 즉각 멈추게 할 순 있다. 그러나 아이는 체벌의 순간 공포와 아픔을 피하려는 것뿐이다.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멈췄을 때 칭찬을 해 줘야 이를 교정할 수 있다. 부모의 감정을 배제한 ‘회초리 5대’ 같은 체벌은 괜찮지 않을까. 아니라고 한다. 지금 내가 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이가 게임을 하는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X1FjGd
via
자세히 읽기
May 24, 2019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