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개가 국회를 통과했다. 대부분의 개정안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학교에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각 교실에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 정화기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환기’에 초점을 맞춘 학교 미세먼지 정책의 변화는 바람직하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뒤 정부에서 가정까지 빠르게 공기청정기가 보급되고 있지만 실내 공기 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내 공기 질 문제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라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문제만 해결할 뿐 나머지 요소들을 제거할 수 없다. 결국 다수의 전문가가 입을 모으듯 바깥 공기를 내부로 유입시키는 환기만이 실내 공기 질 문제의 유일한 정답이고 그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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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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