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년 전인 1949년 4월 27일 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섯 자에 불과한 간결한 명칭의 이 법률로 유사 이래 자기 농토를 가져 본 적이 없던 한반도의 대다수 농민이 땅을 갖게 됐다. 이 법률 이전 자작농이 경작하는 농지는 전체의 35%가량에 불과했으나 이후 92∼96%가 자작농의 소유가 됐다. ‘토지를 농민에게’라는 남로당의 슬로건이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된 것이다. 이 법률로 기회의 균등이 실현됐고, 신생 국가 대한민국의 유전자에는 ‘평등’의 가치가 강력하게 각인됐다. 우여곡절 끝에 그해 6월 21일 다시 국회에서 가결돼 공포된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다. 농지개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가장 큰 숙제였다. 이를 담당한 건 공산주의자였다가 광복 뒤 전향한 초대 농림부 장관 죽산 조봉암(1898∼1959)이다. 농지개혁법 통과 70주년을 맞아 주대환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을 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만났다.》―농지개혁의 의미는…. “1950, 60년대 우리나라 토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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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5,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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