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까운 후배가 대표를 맡기도 해 지켜본 일이다. 작년에 사단법인을 차리겠다는 후배가 서류를 갖춰 관청을 찾았다. 7∼9급으로 추정되는 주무관(담당 공무원)이 “법인 이름에 청년이 들어가는데 왜 이사진에 청년이 포함돼 있지 않느냐”며 다시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했다. “신생아 이름이 들어간 법인도 있는데 그럼 이사진에 신생아도 포함시켜야 하느냐”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이 밖에도 도장이 잘못됐다는 것에서 시작해 사무실 실사 일정도 일방적으로 세 번씩 바꿔가며 온갖 트집을 잡아 시간 끌기를 8개월. 이사진에 청년을 포함시킨다는 추후 보완 조건을 달아 겨우 설립 인가증을 받았다. 그리고 몇 달 뒤 서류를 보완해 갔더니 그새 담당자가 바뀌어 있었다. 새 담당자는 “여기에 청년이 이사로 포함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면서 “이런 추가 서류는 필요 없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했다.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그만 회사라도 차려보고 운영해 본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는 약과라고 할 것이다. 아무리 하위직 공무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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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1,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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