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A 일병이 탈영했다. 삼엄한 경계를 따돌리고 달아난 것도 잠시,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붙잡혔다. 당시 알려지지 않았지만 A 일병 탈영 사건 배경엔 휴대전화가 있었다. A 일병 부대는 지난달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허용했다. A 일병은 스마트폰으로 20회에 걸쳐 불법 도박을 했다. 도박 자금 190만 원가량은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거짓말을 해 동료 병사들에게 빌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게 두려워 탈영한 것. 군 내 휴대전화 사용이 탈영으로 이어진 최초의 사건이었다. 군 당국은 지난해 4월 1일 4개 부대에 한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허용했고, 이를 점차 확대했다. 시범 운영이라는 전제하에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 건 29일 현재 한 달째다. 군 밖에선 “탈이 나도 단단히 날 것”이란 시선이 많았다.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15일 사이 적발된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는 905건이었다. 무허가 휴대전화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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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30,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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