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인득 사건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사법 및 의료당국의 책임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번 비극은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정오류’가 불러온 참사라 볼 수 있다. 현행 제도가 없는 위험을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긍정오류’를 제거하는 데 치우치다 보니 우리 안에 자라난 괴물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실제 안인득에 대한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폭행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치료감호소에서 편집형 조현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가족들조차 강제 입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스로를 해하거나 남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정신질환자인 것이 명백한데도 왜 사법당국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까. 의료당국은 왜 가족들의 호소를 외면했을까. 이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 경찰 역시 응급입원 등의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소극적 대응은 결국 긍정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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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6,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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