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마다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던 과거사 규명 특별기구의 활동이 대부분 종료되었다. 반면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여전히 가동 중이다. 소위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 현재 떠들썩한 사건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의 철저한 조사 지시가 있은 뒤로는 오히려 가속도가 붙은 느낌이다. 오래전의 일이라 진상 규명에 애로를 겪으면서 공소시효의 난관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중대 범죄 혐의를 찾는 등 법리적 묘수풀이가 한창이다.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고대 로마법에 뿌리를 두고,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채택되었으며 이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에는 프랑스와 일본을 거쳐 근대 문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시효의 완성은 범죄자에게 지옥에서 만난 부처님 설법이자 예수님 복음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나 유족에게는 국가가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복수해주지 못한다는 절망의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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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6,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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