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친 공부는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경쟁을 부추겨 즐거운 학창 생활을 망치는 주범이므로 모든 초중고교생은 오후 10시까지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밤늦게 공부하다 적발되면 학부모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만약 이런 법이 생긴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일단은 처벌이 두려워 법을 지키겠지만 뭔가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울 것 같다. 눈앞에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책을 놓기가 더 망설여질 것이다. 이런 황당 규제는 소설에나 나올 법하지만 현실에도 구조가 엇비슷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로제다. 이 규제는 보건의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예외 없이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획일적이고 거칠다. 일할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을 들어 과거 야간통행금지에 비유한 ‘근로시간 통금’이라고 평하는 이들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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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3,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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