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놓고 세상이 시끄럽다. 여당은 ‘양승태 측근, 사법농단 세력의 조직적 저항과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이라며 흥분했다. 여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법관 탄핵까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반색하며 김 지사의 즉각 사퇴는 물론 대선 무효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모두 옳지 않고 우려할 일이다. 여야만 바뀌었을 뿐 과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데자뷔 아닌가. 형사사법 절차는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칙을 어긴 사람을 찾아내고 처벌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를 방위하는 시스템이다. 이 사건은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을 이용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되었다. 김 지사가 여권의 핵심 실세였고 사건 내용에 정치적 함의가 짙었기에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수사 과정에서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특검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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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1,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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