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골목에서 30년 이상 슈퍼를 운영하던 A 씨는 동네 터줏대감으로 편의점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날 당시부터 지켜본 사람이다. 초기에는 편의점을 신경 쓰지 않다가 커피와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 등으로 손님을 계속 뺏기자 올해 초에야 편의점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인근 편의점 때문에 자신의 편의점을 열 수 없었다. 그 골목에서 제일 먼저 장사를 시작한 그로서는 억울한 일이었다. 1월부터 시행 중인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때문이었다. 주요 편의점 6개사는 자율규약에 따라 담배 점포 간 거리(서울의 경우 대부분 약 50m) 내에 6개 브랜드 중 1곳이라도 편의점이 있으면 개점을 거절하고 있다. 원래는 자사 가맹점주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50m 이상의 간격을 두고 편의점을 내주었고, 타사 점포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편의점 본사에 문의했다가 거절당한 뒤 A 씨는 답답한 마음에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까지 전화해 하소연했지만 장사를 할 자유는 찾을 수 없었다. 올해 들어 협회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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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2,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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