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매출 5000만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4월부터 새 양식의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핵심은 차액가맹금과 가맹점이 공급하는 물품의 상·하한선 가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사항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정부가 정한 정책 목표대로만 움직이지 않는 게 시장경제의 현실이다. 공정위가 이번 개정에서 처음 언급한 차액가맹금부터 살펴보자.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납품하는 품목의 마진을 뜻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과 가맹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재하도록 돼있다. 단순화하면 삼계탕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A 사장이 생닭, 대추, 인삼 등 재료를 예컨대 800만 원에 구매해 가맹점주에게는 1000만 원에 팔았을 때 남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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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1,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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