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월 10일 세브란스병원에서 78세 김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폐암 검사를 받다 회복 불능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지 거의 2년 만이었고, 대법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뒤 201일 만이었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존엄사 논의는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으로 결실을 맺었다. ▷우리나라는 소극적 의미의 존엄사만 허용한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약물의 도움을 받는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다르다. 지난 1년 동안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3만5839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11만4147명이다. ‘죽을 권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었으나 죽음이란 단어 자체를 금기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끼리 이를 대놓고 이야기하기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죽는 게 어둡고 외롭고 쓸쓸한 게 아니다. 이 세상 즐겁게 살다가 이제 당신들과 작별할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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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7,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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