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가 최근 판사들에게 보낸 재산신고 안내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녀 등이 경제적으로 독립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 고지(告知)를 거부할 수 있는데, 안내문은 고지 거부 절차와 함께 모범 입력 사례를 소개했다. 모범 사례 중 장남 직업란에 ‘유아(幼兒) 깡패’라는 황당한 단어가 적혀 있다. 행정처는 “전산 실무자가 재미 삼아 쓴 것인데 그대로 발행됐다”며 단순 해프닝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어이없는 일이다. ▷문구나 토씨 하나도 꼼꼼하게 따지는 판사들이 실무자들의 작업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모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다. 법원 주변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행정처가 ‘적폐’로 몰려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에서도 ‘에이스’ 판사들이 몰려 있다는 행정처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아무리 재산신고를 위한 절차지만 자녀들의 직업까지 써내야 한다니 씁쓸하다. 사실 과거에는 부모와 친인척들의 직업이나 인적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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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2,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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