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은 누구나 끌려다닐 수 있다. 권력욕이나 정염(情炎), 또는 친분(親分)에 사로잡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랬다. 끌려다녔다고 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구속 수감됐다. 왜 그렇게 됐을까. 김 지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7년 5월 대선 전후 약 1년 동안 드루킹으로부터 끊임없는 인사 요구 압박을 받았다. 1월 윤모 변호사를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에 넣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윤 변호사는 4월 문 후보의 법률인권특보가 됐다. 또 3월 도모 변호사를 추천받았는데, 그를 선대위에 넣지는 못했다. 하지만 드루킹은 집요했다. 5월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 6월 도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추천했다. 김 지사가 거절하자 드루킹은 댓글 여론 조작을 중단했다. 김 지사는 오사카 총영사를 역제안하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에 가능성을 타진했다. 청와대 측은 12월 센다이 총영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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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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