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연초부터 기업경영 참여를 위해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달 1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사내이사가 횡령, 배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사퇴하도록 회사 정관을 변경하라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한 것이다. 정관 변경은 경영권 참여 방안 중 가장 수위가 낮은 것이지만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한 첫 사례여서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민연금이 대기업 오너를 감시·견제하는 것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그간 일부 대기업 오너들은 비리나 내부 갑질 논란으로 사법 처리를 받거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이 종종 있었다. 오너 갑질은 피해자에게 많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국민적 공분을 산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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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7,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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