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징용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징용청구권이 협정에 포함돼 소멸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론에 동의한다. 다만 일본이 왜 계속 위와 같이 주장하는지 한 번쯤 귀 기울여 보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에 있어서 관련 국가들의 합의를 통해 일정한 급부 수수(收受) 등을 조건으로 각 국민의 상대방 국가, 국민에 대한 청구권도 모두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는 방식(일괄타결 협정)이다. 그런데 청구권 협정(제2조 제1항)은 ‘양 체약국은… 그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문구만 보면 일본의 주장처럼 법인을 포함한 양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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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6,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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