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은 ‘국민정서법’이고 가장 큰 죄는 ‘괘씸죄’, 더 큰 죄가 ‘들킨 죄’라는 말이 있다. 청와대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의 주장이 있었다. 사실이라면 개인 비리는 아니지만 수천억 내지 수조 원의 국민 세금과 관련됐으니 국가적으로는 더 심각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국채를 발행해 그 돈으로 경기를 살리거나 복지를 늘리는 데 사용하자는 논리에는 찬반이 엇갈릴 수 있다. 이런 정책적 판단보다 이전 정부의 실적에 미리 먹칠을 하자는 ‘정무적’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 사무관의 주장대로라면 국장 이하 실무자들의 반대로 국채 발행이 결국 무산됐다고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고위 관료들의 ‘정무직 지시’가 한심하다. 김 부총리는 예산실에 오래 근무하면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강조해온 재정기획 및 전략통이다. 나도 한 토론회에서 김 부총리 본인이 이전 정권에서 재정건전화계획에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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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3,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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