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책(下策) 중 하책이 상한제, 그보다 더 하책은 쿼터제….” 몇 해 전 기획재정부를 취재하면서 한 관료에게 들은 얘기다. 정부의 서비스업 규제 개혁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하던 그는 다른 부처들이 말도 안 되는 규제 권한을 틀어쥔 채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를 포함한 기재부 관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우리 경제의 혁신을 막는 규제 형태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상한제, 쿼터제, 면허제.’ 뒤로 갈수록 더 강력하고 잘못 운용됐을 때 부작용도 크다. 상(하)한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용역의 가치를 정부가 통제한다. ‘이 가격 이상으로는 팔지 말라’, 또는 ‘최소 이 이상의 값은 지불하라’는 것이다. 가격상한제는 남미, 아프리카처럼 민생고가 극심한 나라에서 자주 쓰인다. 정부가 강제로 물가를 누르면 당장에 시장이 안정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싼값에는 물건을 안 팔려고 해서 품귀현상이 생기고 암시장 가격만 치솟는다.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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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8,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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