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의 의원 당선자 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만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死票) 방지에 매우 긍정적 요소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채택 중인 대통령제 권력구조하에서 잘 어울리는 제도인지에는 회의적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다당 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는 양당 중심의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2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을 주축으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본회의는 물론이고 각 상임 및 특별위원회도 각 교섭단체가 선출한 간사 간의 합의 혹은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당 국고보조금도 그런 기준으로 지급된다. 제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처럼 몇 번의 예외는 있었지만 대체로 대통령제하에서는 양당 체제가 이어져 왔다. 대통령제에서는 양당 체제가 적합했다는 얘기로 귀결될 수 있다. 다당제에서는 절대 권력 대통령을 등에 업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둔탁해질 소지가 농후하다. 집권당이 국회의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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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0,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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