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한마디로 권력기관의 ‘개혁’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각 기관에 부여된 권한을 분산 및 재편하는 ‘방안’이 구상돼 있을 뿐이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공룡경찰, 경찰국가라는 퇴행적 격세유전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개혁의 기본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제안된 개정안들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구상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문제와 부작용을 고민하고 방지하는 충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개정안은 공안국가인 중국과 형사사법체계와 같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도입하는 점, 검찰의 직접수사를 죄명으로 제한하는 점, 불기소할 사건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종결하는 점 등 그 기본 골격이 너무 흡사하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공안(경찰)국가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와 수사 종결권의 부여는 통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 지상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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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5,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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