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더해 법무부 서열 3위인 송무실장은 대법원에 빈번히 드나든다 해서 10번째 대법관이라고 불린다. 송무실장은 연방정부를 대표해 정부가 당사자인 소송을 지휘하는 건 물론이고,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수시로 대법원에 전달한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그 파장 자체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한일청구권협정의 당사자인 정부로서는 당연히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규칙에 정부가 법원에 의견을 표할 절차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따지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수의 사건만 상고를 허가해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내린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건의 상고가 가능한 대신 상고사건은 일단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다루고, 소부에서 전원일치가 되지 않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안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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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3,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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