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을 두고 투기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목포 구도심 개발을 주도한 손 의원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과 친척, 지인 명의로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 자체가 투기라는 주장에 대해, 목포 문화재를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을 뿐 투기는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앞으로 조사나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국회의원이라는 고위 공직자로서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이해충돌방지의무’에 위배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해충돌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는 제3항에서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 친분이 있는 사람, 단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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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31,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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