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부패, 갑질, 성폭행 폭로가 줄을 잇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를 보면 2013∼2017년에는 연간 약 4000건 수준이었다가 지난해에는 9월까지만 5400건이 넘게 접수됐다. 민간부문 공익신고도 지난해 1856건으로 전년(2017년) 1362건보다 500여 건 늘었다. 과거에는 입찰, 예산, 인사 등 주로 뇌물비리 폭로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부쩍 늘었다. 신고자 유형도 피해자 본인을 넘어 회사 동료, 시민사회단체, 퇴직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비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제보자나 내부고발자로 불리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명명했다. 당시 ‘제보’나 ‘고발’이란 단어가 조직에 대한 배신이나 밀고 등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는 지적이 있어 공익신고자로 통일했다. 공익신고자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채용이나 창업지원금 비리, 방위산업 정보유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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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7,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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