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진 찍으면 어떡해요?”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한국 사람이었다. 외국인이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 취재 현장에 가면 외국인을 먼저 찾는다. 내국인의 경우 초상권 확보를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고, 사진 찍는 의도와 어디에 게재되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몇 년 전 한 대학 축제 현장에서 물풍선을 맞은 여학생의 얼굴을 찍었다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사진기자가 낭패를 겪은 사례가 있다. 집회와 시위 참석자를 찍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왜 찍었느냐’고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반면 서울 명동, 남산, 광화문의 외국인들은 사진에 찍히면 신기해하거나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일로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면 흔쾌히 동의한다. 초상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몰카 범죄로 사진을 찍고, 찍히는 게 부담감이 커졌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이 불법 유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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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1,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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