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수촌에서 도망쳐 보기도 했다. 경찰에 고소를 해 보기도 했다. 그래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졌던 심석희 선수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언론이다.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려 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에 노출된다.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언론이나 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할 경우 가해자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고통받는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본보가 11일 단독 보도했던, ‘성추행 쇼트트랙 코치의 징계를 감경한 선수위원회 속기록’에도 이런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다. 체육계에서는 “특수한 사례다”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그럼 이런 사례들은 어떨까. 지난해 5월 한 고등학생 승마 선수가 “지도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신고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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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6,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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