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기획재정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T&G 사장 교체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기재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의 당부당(當不當)은 반드시 가려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기재부가 하루빨리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형법 총론을 가르치며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합법적인 폭력권인 형벌권의 행사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이라는 잣대를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함부로 들이대면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돼 민주사회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했다. 기재부의 고발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공익제보자 성격을 띠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어긋난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사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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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5,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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