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딱 3주 남았다. 3주 뒤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주 3358명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새해부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원이 “난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다”고 당국에 신고하면 법대로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차근차근 준비해 왔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끝난다 해도 큰 혼란이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일부 업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3358곳에서 일하는 직원 250만 명 가운데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 수는 10월 말 현재 19만 명으로 전체의 7.6%에 이른다. 근로시간 단축 직전인 6월에도 19만 명이었다. 제도 시행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없다. 업무 특성상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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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0,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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