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23만 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점포는 지난해 불공정행위 신고만 4000건이 넘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부서인 가맹거래과 인원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자동차 휴대전화 우유 화장품 등 많은 제품이 대리점 구조로 판매되고 있으나 대리점 거래 담당 부서는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 대형마트의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불공정행위도 늘고 있으나 유통거래 담당 부서는 한 개 팀 정도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늑장 행정, 부실 조사 등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음식 배달과 대리기사 및 택시 호출, 택배물량 배정 등 소비자와 사업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에 의존하는 종속 사업자들이 확산되면서 불공정행위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독립 자유창작자도 ‘자유’보다는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에 종속되고, 불공정거래가 당연시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는 아예 담당자도 두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도 최근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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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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