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국가에서는 누군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써서 자신의 평판이 훼손됐다고 느끼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 국가와 국가원수, 정부 고위관리들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에 저촉되는 국가도 있다. 한국에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법에 저촉된다. 누구나 신고하면 검찰이 명예훼손과 관련해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거짓된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할 때만 범죄에 해당되는데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한다면 기소될 수 있다. 나에게 가장 놀라운 점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에서는 ‘진실’을 말했다는 점이 스스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기반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을 말해도 한국에서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없는 유일한 경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을 때다. 여기서 핵심이자 증명하기 어려운 단어는 ‘오로지’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에 자신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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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6,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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