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14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는 현재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있다. 우리 형법(10조)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왜 나라가 세금으로 흉악범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형량을 감해 주려 하느냐”는 비난도 많았다. 허찬희 전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65·마음편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흉악범의 정신감정이 필요한 것은 형을 감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곳 의료부장이던 2010년,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등 다수의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정신감정을 맡은 바 있다.》―김성수 자신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먼저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실제 김성수에게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감정을 안 해 모른 채 다른 일반 범죄자처럼 복역하고 출소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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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2,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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