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복제 시대에 원본이 갖는 의미에 관한 질문을 발터 벤야민이 제기했던 것이 벌써 80여 년 전의 일이다. 구태여 벤야민까지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위적 통제를 더 이상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무한복제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잊혀질 권리’를 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잊혀지기’ 쉽지 않다는 현실의 반영이다. 분별없는 영상 유포, 혹은 그 유포의 협박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와 모멸감, 굴욕감을 주게 될지는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본인 의사에 반하여 ‘리벤지 동영상’ 등 촬영물을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까지 늘어난다. 이에 대한 협박이나 미수범까지 처벌하게 정해져 있음은 물론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의 상한선이 다른 범죄에 비할 때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법조문의 내용보다는 실제 해석과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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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2,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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