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0년 동안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었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도 마련됐다. 그렇다고 다문화가족 관련법이 일찍 제정된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법안은 이보다 빠른 2004년 생겼다. 정부가 다문화가족을 외면해서 관련 법안이 늦게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다문화인구의 증가를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체류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4%(200만 명)에 달하며 가족까지 고려하면 300만 명에 육박한다. 300만 명은 필자의 고향인 몽골의 인구(300만 명)와 맞먹는 규모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힘들 때 찾아가는 친정 같은 곳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도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해 과(課) 단위의 부서가 2개 개설돼 있었지만 올해 하나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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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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