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 간에 격랑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노 다로 외상이 앞장서서 나날이 발언 수위를 높여가며 국제사회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선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 일본 정치인의 과격 발언에 우려를 표하고 “사법부 판단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논평했다. 70여 년 전의 강제징용, 50여 년 전의 한일청구권협정을 둘러싼 논의는 역사와 정치, 법리가 뒤얽혀 웬만한 사람은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감정논쟁은 일단 접어두고, 몇 가지 핵심 ‘팩트’를 먼저 점검해 보자. 그래야 우리의 대응 수준과 방법도 가늠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지만 국가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지켜진다는 외교보호권은 소멸했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상이 국회에서 “한일청구권과 경제협력협정하에서 개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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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9,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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