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체노동 가동연한(稼動年限)이란 몇 살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보통 기계에나 사용하지 농담이 아닌 다음에야 아무도 사람에게 가동연한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법이 속성상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다. 어쨌든 육체노동 가동연한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바뀐 이후 강산이 3번이나 바뀔 만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16년 기준으로 82.4세로 1989년보다 10세 이상 늘었다. 환갑잔치란 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칠순 잔치도 보기 드문 요즘이다. 60∼64세 고용률은 60%로 전체의 절반 넘는 사람이 현역으로 뛰고 있다. 택시 운전사의 경우를 보면 전국 약 27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7만2800명이나 된다. 현재 판례로도 의사는 65세, 변호사 목사는 70세까지 일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 육체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가동연한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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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30,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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