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대법원·법원행정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판사가 사법농단 재판을 맡을 경우에만 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블랙리스트를 들고나와 사태를 키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판사가 재판을 맡을 경우에도 재판이 공정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을 뿐 아니라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가능하다. 다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기 맘에 맞는 재판부에 대한 요구를 자제하는 것이 사법의 독립을 존중하는 자세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1, 2심 재판만 특별재판부에 맡기고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 한다는 것이다. 1, 2심은 사실심을 책임지고 그중 2심은 사실심의 최종심이다.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의 최종심일 뿐이다. 국민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사실심과 법률심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 1, 2심을 특별재판부에 맡기는 것은 국민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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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1,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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