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로는 안 된다. 법원이 불신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과거 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검찰 수사 대상이지만 현재 법원이 의혹을 키우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의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제 식구 감싸기’나 ‘수사 방해’라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팽배한 것이다. 법치주의에 어긋남이 없다는 법원의 주장은 공허해진 지 오래다. 법원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추수한 논에서 이삭줍기”라고 했다. 퇴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고 차량만 발부해 수사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판사들의 인터넷 비공개 커뮤니티에는 현직 판사가 쓴 “영장 발부 시늉인가? 기각 시늉인가?”라는 제목의 비꼬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상황에선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자세다. 규명해야 할 의혹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자꾸 제동이 걸려 어쩔 수 없다는 것. 이 상태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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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6,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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