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 ‘신문고’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도록 대궐 밖 문루 위에 달았던 북이다.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북을 쳐 임금에게 알렸고, 북을 친 백성의 억울한 사연은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 당직청에서 처리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억울한 사연과 고충은 곳곳에 있다. 중소기업 융자를 기대하고 공장을 증축하다 실수해 준공이 거부되고 부도 위기에 빠진 영세기업 사장이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어로행위 중지명령을 받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어부의 사연 등이 그렇다. 모두 해당 구청, 군청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결국 해결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고충민원은 거부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거부처분이나 중지명령을 한 행정기관이 다른 이유나 근거 없이 기존 결정을 스스로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존재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라는 온라인 공공민원 창구를 운영하며 국민 고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M3jboE
via
자세히 읽기
September 07, 2018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