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대장성(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은 전쟁비용을 마련하는 데 혈안이 됐다. 소득세와 주세 등 기존 세금을 닥치는 대로 늘렸지만,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자 이듬해인 1905년 상속세를 도입했다. 당초에는 임시로 도입한 제도였지만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자 고정적인 세목(稅目)으로 격상시켰다. 한국에 상속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33년이다. 조선총독부가 도입 주체였으니 군국주의 일본의 제도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시작이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일본과 흡사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속세율이 높기로 세계 1위를 다툰다. 최고세율은 일본이 55%, 한국이 50%다. 하지만 한국은 대주주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65%까지 치솟기 때문에 난형난제다. 흔히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혈연의식이 약하고 기부문화가 뿌리를 내린 서양에서는 조세저항이 약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현실은 반대다. 영국의 경제전문 잡지 이코노미스트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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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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