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아동은 자신의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 하지만 부모가 그러한 보호와 양육을 제공할 형편이 되지 않거나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아동은 그러한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가정 밖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이 가정 밖에서 보호되어야 할 경우 복지국가에서는 그 보호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서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0조에 나오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3만 명의 아동이 가정 밖에서 보호되고 있다. 가정 밖 보호가 필요한 아동도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가정 밖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아동이 약 4500 명 정도 나타난다. 그중 2000여 명이 아동양육시설에 보내지고 나머지는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을 통해 보호된다. 이 아동들은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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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7,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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