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첨단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을 다양하게 바꾼다. 드디어 대법원이 형사 절차에 전자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 서울의 법원에서 부패·경제사건 등 기록 분량이 많은 사건부터 시범 실시하고, 2020년까지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미 전자소송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시발로 2011년 5월 민사소송, 2013년 1월 가사·행정소송, 2014년 4월 회생·파산 절차, 2015년 3월 민사집행·비송 절차에 전자소송 서비스가 도입됐고 사실상 형사소송만 남은 상태였다.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법원 전산망에 사용자 등록을 마치면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소장과 증거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상대방이 낸 소송서류도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컴퓨터로 기록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 처리와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인터넷으로 소송정보가 공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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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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