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이 매년 편성되는 것에 맞추어 세법도 개정된다. 그중 이른바 보유세 부담의 증가, 법인세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신설 같은 문제는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작아 보이지만 의미가 큰 몇 가지가 눈에 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지우는 법이다. 이 의무에 위반하여 세금을 안 내고 있거나 늦게 내면 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세법은 그러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날까지는 ‘가산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는 ‘가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체료에 유사한 부담을 지운다. 하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 연 10.95%(가산세)나 14.4%(가산금)라는 산정 비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 마당이니, 간단하게는 둘을 하나로 묶고 이왕이면 더 낮은 쪽인 연 10.95%에 맞추는 것이 어떨까. 때마침 최근 공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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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7,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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