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6월 말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재입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법률적 토대가 된다.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비해 유연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금융당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사모펀드(PEF)나 대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아직 규모면에서 충분하지 않다. 또 시장에 맡긴 구조조정의 대부분이 경영 정상화 과정을 거친 뒤 지분 매도를 통한 신속한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리하게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한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받는 충격이 배가된다. 기촉법의 공백은 국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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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7,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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