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8월 5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광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그 이후부터 북한산 석탄이 본격적으로 국내로 반입되기 시작한 사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와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도 해당 선박을 억류하지도 않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철저한 제재 이행체제를 갖춘 나라에서도 민간기업과 개인의 위반행위를 모두 적발하여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최선의 체제를 구축하고 위반행위를 엄벌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북한의 제재 위반 수법이 제3국 또는 공해상 환적 등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정부가 상습적 불법행위를 근절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제재 위반 의혹이 있어도 확인하는 노력은 고사하고 숨기는 데 급급하고, 불법활동을 일삼는 요주의 선박들이 우리 영해와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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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9,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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