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오자 콘돔 제조업체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 ‘간통죄 폐지 테마주’라며 피임약 제조업체도 언급됐다. 정작 이들 업체 뒤에서 표정 관리를 한 업종은 심부름센터였다. 배우자, 특히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뒷조사’를 의뢰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심부름센터 의뢰인 10명 중 8명이 여성이고 대부분 주부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뒷조사 기법도 첨단을 달린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척 악성 코드를 심어 통화 내용이나 동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를 들여다보는 건 보통이다. 몰래카메라,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동원한 사생활 추적도 공권력 뺨친다고 한다. 물론 이런 심부름센터의 뒷조사는 불법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 말고는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셜록 홈스라도 한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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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1,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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